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 보유분에 관한 상속세가 22일 확정된다.
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의 주식 상속세는 8월24일부터 이날까지 사망 앞뒤 2개월의 종가 평균을 따져 산출된다.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지분은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으로 집계됐다.
이 지분에 8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종가 평균값을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모두 18조9천억 원가량에 이른다.
22일에도 주가에 큰 변화가 없다면 주식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 등을 적용해 1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분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는 12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은 2021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큰 만큼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부연납은 처음 신고·납부할 때 전체 상속세의 6분의1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동안 나머지 6분의 5를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연 이자 1.8%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