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2020-12-14 18: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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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한국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 보상금 지급액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2013년 손실액의 5%~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2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6곳에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6곳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수용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과거 법원 판결 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관해 보상을 검토해 왔다"며 "한국씨티은행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이날 이사회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