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날 추가로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한은행은 2021년 9월 '은행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
은행앱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실지명의(증표 및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올해 12월 'T맵과 D태그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선보인다.
네비게이션앱(T맵)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태그)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면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 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한화생명은 2021년 4월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서비스'를 선보인다.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페이히어는 2021년 7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증빙자료를 모바일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사업자와 가맹점모집인이 직접 방문 때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엔비코리아는 2021년 5월 '결제용 모바일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다.
국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도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더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