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11-12 21:25: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지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에 징역 13년 구형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은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주범인 최서원과 공모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민정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뒷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억울하고 무죄다”며 “특검과 검찰이 내가 청와대에서 한 일은 직권남용,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 및 K스포츠와 관련해 최서원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우 전 수석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방조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불법사찰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