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김현미 "신규 임대차계약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하려면 고려할 점 많아"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11-06 17:37: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신규 임대차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앞서 '임대차3법'을 도입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신규계약에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고려할 점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신규 임대차계약에 전월세 상한제 적용하려면 고려할 점 많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생기면서 함께 도입됐다. 세입자가 2년 동안 거주한 뒤 추가로 2년을 더 살게 되면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이전 계약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큼만 임대료를 올리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장관은 “지금 또 다른 것을 검토하기보다는 여러 문제를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월세 관련 대책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뒤 내놓기로 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9월부터 행사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주택·지역개발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기한 데 대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고 저희도 매우 송구한 마음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주택청 등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지닌 나라도 많은데 주택문제만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