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 회장이 탈세와 사기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심규홍)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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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신원 회장. |
박 회장은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파산 및 사기회생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은 개인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해 정말 파산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재산을 축소해서 기재하고 법정에서 직접 진술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했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998년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신원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며 주택을 제외한 전 재산을 회사에 내놓는 조건으로 540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감면받았다.
그는 또 47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신규 운영자금 540억 원 등을 지원받았다.
당시 박 회장은 토지 등 300억 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숨겨둔 상태였는데 2003년 워크아웃 절차가 끝나자 은닉한 재산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신원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룹을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이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은 채무는 2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기소됐던 박정빈 신원 부회장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부회장은 신원의 자금 78억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 부회장에 대해 “개인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회사자금 47억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를 했고 다시 이를 만회하기 위해 28억 원을 횡령했다”며 “후계자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이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