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공시

신라젠, 미국회사에 합의금 56억 주고 항암제 소송 합의종결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10-19 18:06: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라젠과 미국 포티스어드바이저 사이 항암제 '펙사벡'의 기술수출 수수료(마일스톤) 지급과 관련한 소송이 합의로 끝났다. 이 소송은 2018년부터 이어져왔따.

신라젠은 16일 포티스어드바이저가 펙사벡의 기술수출 수수료 지급과 관련해 합의를 맺은 뒤 신라젠에 제기한 대금 지급소송을 취하했다고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라젠 로고.
▲ 신라젠 로고.

신라젠은 이번 합의를 통해 포티스어드바이저에 합의금 485만 달러(56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신라젠은 2013년 11월 미국 바이오기업 제네렉스 지분 25%가량을 먼저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을 확보했다.

제네렉스의 주주들을 대리하는 포티스어드바이저는 2018년 9월19일에 당초 항암제 펙사벡의 기술수출 수수료로 2548만 달러(287억 원)를 지급해 줄 것을 미국 델라웨어 상급법원에 청구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펙사벡의 기술수출 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부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포티스어드바이저와 합의를 맺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