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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회사 주가 강세,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 추진 영향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5-11-23 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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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회사 주가 강세, 특허기간 10년으로 연장 추진 영향  
▲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백화점 면세점 화장품 코너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면세점 특허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면세점업계는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면세점 회사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23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 의원은 현행 5년인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심 의원실 측은 “현행 관세청 고시에서 면세사업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한정돼 장기적인 면세산업 발전에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다”며 “현재 법제처와 함께 법안내용을 함께 논의 중이며 빠르면 곧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면세산업을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업계는 특허기간 연장을 반겼다.

새롭게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업체의 관계자는 “특허권을 따내긴 했지만 면세사업의 특성상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큰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라며 “관련 법이 바뀌게 되면 면세점 운영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쪽은 개선안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탈락한 업체의 관계자는 “특허기간을 5년으로 한정할 경우 면세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며 “지금이라도 법안발의가 이뤄져 다행이지만 업계에 혼선만 잔뜩 안겨주고 관련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면세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든 자율이든 업체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면세점 특허기간에 대한 논란은 1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발표한 뒤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이번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한 SK네트웍스의 경우 그동안 공들여온 매장공사와 물류시스템, 축적된 재고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손실액만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탈락한 업체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5년 특허기간은 면세점 사업권을 쥔 일부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여론 때문에 2013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면세점 사업권을 가진 대기업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특허기간 제한과 관련해 “5년 후 특허를 따낼 자신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허기간이 5년인데도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것은 다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로 볼 수 있다”며 “국가가 기업의 수익을 보장해 줄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의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면세점 관련 기업의 주가는 동반 상승했다.

두산 주가는 직전거래일보다 3500원(3.26%) 오는 11만 천원에 장을 마쳤다. 롯데쇼핑(3.15%), 호텔신라(2.39%), 현대산업(1.27%), 신세계(1.78%), 하나투어(3.18%) 등의 주가도 상승세에 동참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가도 직전거래일 대비해 8.99% 껑충 뛰어올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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