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한국철도 중징계 직원에게도 성과급, 국민의힘 의원 정동만 "부적절"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10-15 18:23: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성추행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철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철도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징계를 받은 직원 123명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가량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철도 중징계 직원에게도 성과급, 국민의힘 의원 정동만 "부적절"
▲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한국철도는 2018년 성희롱으로 파면된 직원에게 53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2019년에도 동일한 이유로 파면된 직원에게 1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을 받은 직원은 징계를 받은 해에 약 198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국가공무원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을 3대 중대비위로 규정하고 이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이 중징계를 받고도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가 반영된 보수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