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삼성전자 임원 ㄱ씨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스마트폰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47건을 유출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부정한 목적과 고의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 임원이 유출한 기술은 삼성전자 주력상품인 갤럭시 스마트폰의 노하우가 담겨 있었다.
이 기술이 중국 경쟁사로 유출됐다면 삼성전자 손실로 그칠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 끼치는 피해도 막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적법하게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이라도 대상기관 동의 없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공개할 때는 처벌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보안전담조직과 보안전담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기술”이라며 “삼성전자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됐음에도 법률적 미비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