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추진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마주하게 됐다.
택시업계가 공정위에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몰아주기’ 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데 이미 '카풀서비스' 논란으로 갈등을 빚은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의 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의 배차 몰아주기 등 의혹과 관련해 모니터링에 착수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논란은 택시조합이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추진단' 간담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후 택시4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저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공정위에 송부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차별’을 둔다고 강조하고 있다. 승객이 카카오T를 이용해 택시를 불렀을 때 가까이에 있는 택시 대신 더 멀리 있는 카카오T블루가 승객에게 배차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5월 ‘플랫폼 택시 발전 및 독점적 지배시장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카카오의 호출 몰아주기는 합리적 의심”이라며 “카카오가 택시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업계도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택시업계가 타겟을 바꿔가며 특정 기업을 비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집단행동을 통해 2019년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이끌어냈고
높은 사용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던 ‘타다’의 서비스는 결국 종료됐다.
그러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파르게 성장하자 타다에 다시 가맹택시로 부활해달라며 손을 내미는 등 기존 태도와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이며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상만 바꿔가며 ‘마녀사냥’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논란이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논란에 이어 택시업계와 카카오의 ‘2라운드’라는 점도 조 위원장이 결정에 신중할 것으로 바라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당시 택시업계는 실력행사를 통해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사실상 중단에 이르게 했다.
공정위와 함께 택시사태 해결에 나선 경기도는 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카카오T블루 호출 몰아주기 여부 조사결과를 조만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가 조 위원장의 관련 행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경기도의 발표에도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조 위원장은 취임 1돌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택시의 카카오T블루 배차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무혐의’가 입증돼도 조 위원장의 레이더를 한동안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시장에서 대형사업자의 시장 독과점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현재 카카오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의 시장 점유율이 73%에 이르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카카오의 택시 플랫폼시장 독과점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카카오 실태조사 과정에)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플랫폼사업의 특성상 향후 독과점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의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카카오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으로 배차가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관련한 우선순위를 두거나 인위적으로 호출을 배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