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에게 대검찰청의 감찰업무를 맡겼다. 임 부장검사는 전·현직 검찰간부를 고발하는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8월27일 검찰 정기인사와 별도로 진행된 ‘원포인트 인사’다.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새로 만들어진 직위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감찰정책연구관으로서 감찰정책 외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그 뒤 검사 생활을 시작해 현재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일하고 있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일할 때 반공임시특별법을 어긴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사건에서 상부의 ‘백지구형’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하면서 화제에 올랐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2016년 고소장을 위조했지만 윗선에서 무마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2019년 김수남 전 검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고발들은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