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부실을 은폐하고 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4월 임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고 신한금융투자 고객들에게 약 480억 원 규모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이 무역금융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른 펀드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 여러 펀드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상장사에서 1억6500만 원을 대가로 챙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