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이지스자산운용으로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한도를 넘은 대출금을 회수했다.
3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이달 중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이지스자산운용에 내준 담보대출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한도를 넘은 대출금 110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7월 강남의 한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7곳으로부터 270억 원을 대출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10억 원가량이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시가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 15억 원 미만은 20%다.
주택담보인정비율 40%를 적용하면 매입자금 420억 원 가운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60억 원가량이다.
당시 이지스자산운용은 대출규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우회한 대출이라는 시선이 나오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토지가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로 봐야 한다면서 초과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고 이지스자산운용도 사모펀드를 청산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7곳을 대상으로 불법대출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