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7-27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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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강원도 폐광지역 사회단체가 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재상정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과 강원 폐광지역 사회단체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광업공단법’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2018년 세종시에서 ‘한국광업공단’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한국광업공단법’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으로 새로 출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한국광업공단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강원도와 관련 시민 단체들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6월26일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홍기표 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조위원장은 "한국광업공단법은 2019년 국회에서 부결시켰던 광물자원공사 자본금 증액 법안을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을 희생시키는 프레임을 덧씌워 결국 자본금을 증액하는 법안"이라며 "아이러니한 자가당착 입법 시도로 더는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장은 "일명 '물귀신 법' 재상정으로 드러난 부실 떠넘기기 시도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좀비처럼 되살아난 이 법안을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