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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지수증권 괴리율이 100% 이상이면 27일부터 상장폐지도 가능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7-22 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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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리율(지표가치와 시장가격의 차이)가 100% 이상인 상장지수증권(ETN)가 27일부터 조기청산(상장폐지)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 시장 건전화를 위한 새로운 상장규정 일부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월18일 발표했던 ETF·ETN시장 건전화방안과 7월9일 발표됐던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에 따른 조치다.
 
상장지수증권 괴리율이 100% 이상이면 27일부터 상장폐지도 가능
▲ 한국거래소 로고.

거래소 관계자는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27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거래소와 회원사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27일부터 상장지수증권 조기청산에 따른 상장폐지를 허용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상장폐지는 투자설명서에 괴리율이 100%가 넘으면 조기청산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상품에 제한돼 허용된다.

9월7일부터는 개인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을 매수하려면 1천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는 12월 말까지 예탁금제도가 유예된다. 레버리지란 기초자산의 변동폭에 가중치를 줘서 가격이 바뀌는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을 말한다.

10월에는 상장지수증권 LP(유동성공급자) 평가제도가 개편되고 종류주식 진입기준은 높아지는 한편 퇴출기준이 완화된다.

기존 상장종류주식은 1년동안 퇴출기준 적용을 유예하고, 2년차엔 50%를 적용, 3년차 100%를 적용한다. 종류주식이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주는 우선주와 같이 소정의 권리와 관해 특수한 내용을 부여한 주식을 말한다.

거래소는 상장수량이 부족한 우선주 등에 상시적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종류주식 괴리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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