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8월1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의결에 앞서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고려해 공휴일을 지정하기로 한 것”이라며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택배업계에서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한 것을 두고 특별히 응원한다며 반겼다.
문 대통령은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며 “코로나19 위기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역현장 등에는 임시공휴일이 확정돼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관련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