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증시에서 우선주 진입 및 퇴출 기준 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우선주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우선주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 방안. <금융위원회> |
최근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우선주 이상 급등현상이 나타나면서 단순 추종매매로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6월 주가가 100% 넘게 오른 우선주 9개 종목 모두 개인투자자 비중이 96%를 넘었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매매에 우선주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주 진입기준은 상장주식 수 50만 주 이상에서 100만 주 이상으로, 시가총액은 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우선주 퇴출기준은 상장주식 수 20만 주 미만, 시가총액 20억 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현재 기준은 상장주식 수 5만 주 미만, 시가총액 5억 원 미만이다.
새로운 우선주 진입 및 퇴출기준은 거래소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각각 올해 10월,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상장주식 수가 50만 주 미만인 우선주는 상시적으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또 우선주가 보통주와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하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실시된다.
증권사의 투자유의사항 공지도 의무화된다.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이상 급등 우선주의 매수 주문을 하면 '경고' 창과 '매수 의사 재확인' 창이 의무적으로 노출된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방안 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주가 급등 우선주와 관련해 기획 감시를 실시하고 사이버 집중 모니터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