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시행되면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두 보험사 모두 대형 보험사로 데이터베이스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실손보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위험율 조정 한도 폐지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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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좌)과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9일 “금융위원회가 보험료 자유화와 신상품 개발 촉진을 뼈대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해 보험산업이 무한경쟁체제에 들어가게 됐다”며 “이 로드맵이 시행되면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이 수혜를 입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실손보험 비중이 비교적 높다”며 실손 위험률 조정 한도 폐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18일 발표된 이 로드맵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2016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위험률 조정이 급격히 이뤄져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률 조정한도는 2016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되면 보험사가 보험상품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38%에 이른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되면 손해율이 줄어 수익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상품 개발시 보장되는 배타적 사용기간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배타적 사용 기간은 맨 먼저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 기간이 늘어나면 신상품이 출시될 때 다른 회사의 제품을 베끼는 사례가 줄어들어 보험사들의 신상품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연구원은 “신상품 개발과 적정 가격 산출은 각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 경쟁력이 중요해 대형 보험사에 유리하다”며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은 자체적인 데이터베이스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메리츠종금은 각종 규제 폐지로 보험사간 상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일반 금융소비자의 상품 이해도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는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동부화재와 현대해상의 경우 독립법인 대리점 활용비중이 높아 제도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