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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논의 재개, 강원 우려 씻기가 열쇠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06-30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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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된다.

다만 강원도 지역사회에서 두 기관의 통합으로 폐광지역 지원혜택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반발하고 있어 반대여론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논의 재개, 강원 우려 씻기가 열쇠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로고.

30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20대 국회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몰리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업 활동에 따른 공해 방지와 폐광지역의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워진 준정부기관이다. 광물자원공사는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수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21대 국회가 개원하자 ‘한국광업공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광업공단의 설립은 두 기관의 합병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 불이행을 막은 뒤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매각과 정부의 부채상환 지원 등으로 재무상태를 건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후유증으로 2008년 85%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이 2016년 6905%로 높아져 있다. 2019년 연결기준으로 부채규모는 6조4133억 원에 이르고 2020년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만 1조 원이나 된다.

반면 광해관리공단은 2019년 연결기준으로 자본총계 1조2945억 원에 부채규모가 3883억 원에 그쳐 광물자원공사와 비교해 여유가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두 기관이 통합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강원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으로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법안이 폐기됐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반대여론을 설득할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강원 지역사회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한국광업공단으로 옮겨가면 광해관리공단에서 맡아왔던 폐광지역 지원혜택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바라보고 있다. 

한국광업공단이 출범하면 광해관리공단에서 강원랜드의 대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1조 원 이상의 주식과 여유자금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닌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상환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나일주 도의원(민주당)은 “추이를 지켜보며 상경투쟁을 한다든지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장섭 의원 측은 강원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법안 내용을 앞세워 반대여론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는 20대 국회 때와 달리 공단의 사업목적에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추가해 한국광업공단의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폐광지역의 지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를 달래기 위한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회계 분리를 통해 한국광업공단의 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광업공단의 고유계정과 해외자산계정을 분리하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의 부채에 따른 통합 이후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법안에 따르면 해외자산계정은 한국광업공단 회계와 분리돼 운용되며 다른 회계로부터의 자금이체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 의원 측에서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간담회나 공청회를 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장섭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며 “한국광업공단을 통해 지역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충분히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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