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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이재용 기소해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6-28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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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검찰을 향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한 수사와 기소를 중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빌미로 '심성 봐주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기소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수사심의위는 26일 토론을 거쳐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경제적 상황을 우려하는 국민정서가 있다는 정도로만 참고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대응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사건은 그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짧은 시간 진행된 토론으로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사건 자체보다 외적 요인이 더 고려되기 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건이 전문가집단인 검찰과 판사가 법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다퉈야 할 문제라며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 결정은 상식 밖이라고 봤다.

수사심의위 결정이 향후 경제범죄나 기업비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이 국민적 저항을 우려해 수사심의위를 방패삼아 '재벌 봐주기' 결정을 내리거나 기업이 검찰수사를 받기 전 사건 자체를 비범죄화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가 과잉수사와 무리한 기소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검찰이 참고하는 사안일 뿐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그동안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인 전례가 있는 만큼 권고를 무시하면 여론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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