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하늘 나는 차(플라잉카)’ 등장에 대비해 도로공사의 미래 존립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늘을 나는 차가 기존 도로 위를 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제권 등에서 도로공사가 주도권을 쥘 구상을 하고 있다.
25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김진숙 사장은 올해 연말에 있을 조직개편에서 하늘을 나는 차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사장은 최근 도로공사 미래전략처를 통해 하늘을 나는 차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은 하늘을 나는 차와 관련한 학계와 업계의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조직을 만들고 이후 도로공사 안에 조직규모를 점차 확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차는 도로 주행과 공중 비행이 모두 가능한 자동차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내린 하늘을 나는 차의 정의에 따르면 도로를 시속 240~320km로 주행하고 1300km 이상 공중비행을 할 수 있는 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말한다.
도로공사는 하늘을 나는 차를 미래 도로환경 변화요인 가운데 하나로 여겨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투자 축소에 따른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미래 도로환경 변화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했다.
도로공사는 하늘을 나는 차가 나오면 도로공사의 존재 이유와 수익모델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늘을 나는 차가 보급된다면 장거리 이동에 걸리는 시간의 단축으로 고속도로 수요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하늘을 나는 차가 등장해도 일단은 상판이 없는 2층 도로와 같이 지상도로 위를 달려야 할 것으로 보고 도로공사가 하늘을 나는 차 관련한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도로공사는 하늘을 나는 차 관제권 등을 놓고 항공산업계와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하늘을 나는 차 테스트베드 장소로 제공하는 등 도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하늘을 나는 차 상용화를 앞당길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로공사가 관련 준비를 서두를 필요도 생겼다.
정부는 최근 도심항공교통을 2025년에 최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최초 서비스를 2025년에 도입하기로 하고 2024년까지 비행 실증,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김 사장은 평소 정보통신기술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차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시선도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재직 시절에 세종시를 국내 최초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경험도 갖고 있다.
김 사장은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로공사는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첨단회사로 가야한다”며 “미래를 보고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