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중앙임상위 "코로나19 격리해제기준 완화해야, 입원은 고위험군 중심"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0-06-21 15:5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앙임상위 "코로나19 격리해제기준 완화해야, 입원은 고위험군 중심"
▲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국내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격리해제 기준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침 개정 및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중앙임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은 병이 시작된 뒤 2주가 지난 뒤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며 “반면 코로나19는 병이 시작된 뒤 수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없거나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메르스처럼 장기간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쓰이는 격리해제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입원을 해야하는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중앙임상위는 “현재의 유전자 증폭(PCR)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판정이 나올 수 있다”며 “유전자 증포검사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입원 기준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임상위는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입원도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될 때 이를 발견해 신고할 적절한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라도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과를 살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암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이 평균 4주 동안 격리된 것으로 볼 때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입원기간을 현재의 3분의 1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 59.3%의 추가적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는 발열 등의 증상이 사라진 뒤 하루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한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야 격리에서 해제된다.

세계보건기구(WHO)과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나오는 음성판정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두고있지 않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화웨이 새 7나노 프로세서 성능 발전에 한계, 미국 반도체 규제 효과 뚜렷해져
국민의힘 진종오 탄핵 찬성 의사 밝혀, 윤석열 탄핵 가결까지 2표 남아
신한투자 "KG이니시스 밸류업 계획 긍정적, 주가 저평가 해소 기대"
DS투자 "녹십자 목표주가 상향, 미국 혈액원 인수는 '알리글로' 매출에 호재"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요전망 하향에도 러시아 추가 제재에 불확실성 커져
[채널Who] SK하이닉스 HBM으로 빛났던 2024년, 메모리 승기 잡은 세 가지 요인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