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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배물품 파손 또는 분실되면 택배사가 30일 안에 우선 배상"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6-18 1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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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품이 망가지거나 분실된 사실이 입증되면 30일 안에 택배회사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부터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택배물품 파손 또는 분실되면 택배사가 30일 안에 우선 배상"
▲ 택배 노동자가 배송물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새 약관에는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고객이 손해입증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안에 택배회사가 우선 배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택배 파손 및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 배상문제를 놓고 택배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등이 서로 책임을 피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택배회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하도록 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택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의 정보 제공의무도 강화했다.

택배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택배회사는 고객에게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하는 내용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은 맡길 수 없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배송이 한결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택배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택배를 두고 가면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국토교통부 및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 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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