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타당할지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11일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쪽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 계속,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을 심의한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구성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는 200여 명의 일반 시민위원 중 15명을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길지를 결정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달리 부의심의위원회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시민들로 구성돼 있다.
검찰 쪽은 수사를 담당한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쪽은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삼성물산이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시민위원을 설득한다.
검찰 쪽은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필요 없이 수사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