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수도권 감염확산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총리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수도권 감염 확산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이 우려되는 시설과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나 개인에는 법에 따라 예외 없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경찰청은 역학조사나 격리조치를 방해하거나 위반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곳이 감염확산의 원인이 되면 치료비나 방역비용의 구상권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정부의 방역노력을 헛되게 만들고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 신속히 바로잡지 않으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규모 감염확산이 진행된 사례를 직접 들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고 확진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의 거짓진술은 7차 감염까지 유발하며 80명 이상의 추가전파를 불러왔다”며 “직원들이 감염증상이 있는 데도 출근을 시키고 마스크착용 통제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고의적 조사 방해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해 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