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44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현주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 비금융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및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430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그룹은 각 계열사가 거래하는 골프장 및 호텔과 관련해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 및 포시즌스호텔과 거래를 원칙으로 세우거나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해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사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발행어음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공정위 조사로 심사가 보류됐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미래에셋은그룹은 계열사 사이 거래와 관련된 준법감시체계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엄격한 준법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의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