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경영권 확보 허용 법안 발의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10-02 20:21: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오너가 있는 대기업도 인터넷은행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경영권 확보 허용 법안 발의  
▲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7월 대기업을 제외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50%로 높이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대기업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최대 10%(의결권지분 4%)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은행법을 개정해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 인터파크 그랜드 컨소시엄, KT 컨소시엄이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카카오와 인터파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소유할 수 있다. KT는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해 최대 10%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인터넷전문은행 시범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삼성그룹이나 LG그룹 등 오너가 있는 대기업도 앞으로 진행될 2차 사업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사후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