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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윤석헌, 금감원 '금융사 제재' 날 세워도 '관치금융' 부담만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5-07 1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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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에서 벌어진 키코(KIKO)사태와 파생결합상품 손실사태를 놓고 금융감독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도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금감원의 제재와 압박이 실효성 없이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논란만 키우는 데 그쳤다는 시각이 나오면서 윤 원장의 책임도 무거워지고 있다.
 
[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2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헌</a>, 금감원 '금융사 제재' 날 세워도 '관치금융' 부담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7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의 요청을 받아들여 키코사태 배상 수락 여부 결정시한을 약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들이 키코사태 피해기업에 손실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안을 지난해 12월 내놓았지만 일부 은행이 이를 수락할 지 결정하지 못해 5차례에 걸쳐 시한을 연장했다.

키코사태는 이미 2013년에 대법원에서 은행들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금감원은 은행들의 결정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사실상 무산되는 결과를 안게 되기 때문에 연장 요청을 계속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윤석헌 원장이 무리하게 키코사태 분쟁조정을 추진하며 은행들의 반발을 샀는데 정작 실제 분쟁조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논란만 키우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키코사태는 국내 은행에서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환율 급변동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본 사건이다.

대법원은 피해기업에 은행의 배상 의무가 없다는 최종판결을 냈지만 윤 원장은 지난해 키코사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은행들에 배상을 권고했다.

윤 원장이 사법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금융위원회도 윤 원장의 키코사태 분쟁조정에 부정적 시각을 보여 금감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우리은행이 유일하게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피해기업에 배상을 마무리했지만 신한은행과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결정을 미루고 있다.

우리은행은 파생상품 손실사태 이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이 연임을 강행한 만큼 금감원과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윤 원장이 추진했던 키코사태 분쟁조정이 피해기업 구제 등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기보다 은행들의 금감원 '눈치보기'에 불과한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다.

손태승 회장의 연임 문제도 금감원과 관련한 논란을 키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금감원은 1월 열린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파생상품 손실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회사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임기 만료가 임박했던 손 회장이 법원에 금감원 제재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손 회장은 결국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연임했다.

윤 원장이 금감원 단독 권한으로 금융회사 CEO 연임을 막는 제재조치를 내린 일을 두고 금융당국이 경영에 관여하는 '관치금융'이 자리잡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손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만큼 윤 원장과 금감원은 이런 비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반면 금감원의 제재는 사실상 효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윤 원장은 4월 말 열린 간담회에서 키코사태와 파생상품사태 제재심을 놓고 강한 소신을 보였다.

키코사태와 관련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은행들에 배상 권고를 내놓은 것이 결국 금융회사 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윤 원장은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도 파생상품사태 제재심 결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소비자 피해사태에 금융회사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원장의 강경한 태도가 결국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지 못하고 금감원을 둘러싼 여론만 악화하는 결과를 낳은 만큼 윤 원장이 스스로 무거운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

파생상품 손실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자 금감원의 관리감독업무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윤 원장에게 부담이다.

금감원 출신의 청와대 전 행정관이 금감원에서 라임자산운용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해 뇌물을 받고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금감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다만 윤 원장이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금융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라임자산운용 손실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및 사후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련한다면 명예를 회복할 여지가 남아있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월 말부터 정기적으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시 불안에 따른 투자자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지휘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사후대책 발표 및 제재절차도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된다.

윤 원장은 4월 말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신뢰를 높이고 싶지만 갈수록 상황이 거꾸로 가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며 "밖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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