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코로나19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세금으로 지원하되 그 과정에서 얻은 이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동향 및 고용안전대책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살린 기업이 회생하면 그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배당이나 자산 취득 등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세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를 내놨는데 이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방침의 일환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취득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조치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선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서한문을 통해 "기간산업 기업의 주식 연계 증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기업 가치가 상승할 때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기업의 국유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