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정비구역 일부를 해제했다.
서울시는 21일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및 연장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27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시행인가 신청 없이 5년이 경과해 일몰시점(정비구역 해제 시점)인 2019년 3월26일 지났다.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세운 5구역의 5-2, 5-5~6, 5-10~11, 세운 6-1구역의 6-1-1∼32, 세운 6-21구역의 6-2-1∼7, 6-2-9∼23, 6-2-25∼45, 6-2-47∼50, 세운 6-3구역의 6-3-5∼9 등 89개 구역이다.
해제된 구역은 서울시가 3월4일 내놓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된다.
반면 세운 3구역의 3-8, 3-10, 세운 5구역의 5-4, 5-7~9, 세운 2구역의 2-1∼35, 세운 6-4구역의 6-4-1∼20, 6-4-22∼23 등 63개 구역은 일몰시점이 2021년 3월26일로 연장됐다.
일몰연장 구역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 충족,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의 조건이 붙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대책 실현을 위해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부득이 일몰이 연장된 구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