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찰과 뉴욕 금융당국이 미국 뉴욕지점의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IBK기업은행에 벌금을 부과했다.
기업은행은 21일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 달러(약 1066억 원) 규모의 제재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욕지점의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기업은행과 미국 검찰 및 뉴욕시 당국은 2013년부터 진행된 조사를 마무리하고 벌금 납부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과 인력 충원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기업은행 뉴욕지점은 2011년 이뤄진 자금세탁사건에 연루됐다.
한국과 미국 검찰이 이 사건을 놓고 수 년째 조사를 벌였지만 기업은행 직원들이 자금세탁에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한 일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비와 관련한 책임 때문에 벌금을 내게 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효과적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글로벌 법령을 준수하고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