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노동조합이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회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재 해제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받는 것을 늦추기로 했다.
당초 진에어는 국토교통부의 제재 해제가 이뤄지면 직원들에게 기본급에 100%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2019년 11월 노동조합과 합의했다.
20일 진에어 노동조합에 따르면 16일부터 18일까지 특별위로금 수령을 늦추는 방안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의 80% 넘는 찬성으로 특별위로금 연기안건이 가결됐다.
특별위로금을 연기하는 안건 투표에는 71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2019년 11월 진에어 노사가 합의한 조건에 따르면 진에어 직원들은 올해 4월21일 특별위로금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라 진에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특별위로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에어 노사는 올해 4월7일 특별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했고 진에어 노조는 16일부터 ‘경영위기에 따른 위로금 지급 시기 유예 및 조합 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위임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진에어 노조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맞춰 적당한 시점에 이 위로금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진에어는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점을 이유로 2018년 8월부터 국토부 제재를 받았다.
이후 2019년 9월 국토부에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올해 3월25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올려 가결했다.
이에 국토부는 3월31일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했다며 제재를 해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