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공범인 대화명 ‘부따’ 강훈군이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공범인 '부따' 강훈군(가운데)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
강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동하면서 얼굴이 공개됐다. 회색 후드티에 검정색 점퍼 차림새였으며 고개를 숙인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강군은 기자들로부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자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혐의 인정 여부나 신상공개에 관련된 생각을 묻는 질문 등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강군은 미성년자 피의자 가운데 신상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강군은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련된 이익이 강군의 명예나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개인의 이익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막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
강군은 2001년생이기 때문에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아 신상공개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강군은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 판매 등에 관련된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별명을 쓰면서 운영자 조씨에게 협력한 공범으로 지목됐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유료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입금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