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3월 실업급여 지급규모 8982억 신기록, 신규신청 금융위기 뒤 최대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0-04-13 20:06: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로나19 사태로 3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규모가 9천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8982억 원으로 지난해 3월(6397억 원)보다 2585억 원(40.4%) 증가했다. 
 
3월 실업급여 지급규모 8982억 신기록, 신규신청 금융위기 뒤 최대
▲ 서울시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실업급여 안내문. <연합뉴스>

2월에 기록한 역대 최대 지급규모 7819억 원을 한달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천 명으로 지난해 3월(12만5천 명)보다 3만1천 명(24.8%) 늘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15만6천 명은 2009년 3월 금융위기 당시 3만6천 명 증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는 고용센터의 업무일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를 업종별로 보면 개인병원을 포함한 보건·복지업(3만5천 명), 제조업(1만9천 명), 건설업(1만6천 명), 도·소매업(1만5천 명),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만5천 명) 등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데는 신규 신청자 증가가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은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지급액 상향 조정 등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폭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 1375만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3천 명(1.9%) 증가했다. 

전년 같은 달 대비 증가폭으로는 2004년 5월(23만7천 명)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폭이 3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도 2018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4만8천 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1천 명(0.9%) 감소했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는 7개월째이고 그 폭도 계속 커지고 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935만8천 명으로 2019년 3월보다 27만3천 명(3.0%)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1~2월 증가폭이 약 4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했다.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했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500명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증가폭(4만9천 명)이 2월(8만4천 명)보다 감소했다. 5~29인 사업장의 증가폭(5만3천 명)도 2월(8만8천명)보다 낮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