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CJ대한통운 포함 물류업체 5곳 담합에 과징금 5억5400만 원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4-12 16:27: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 물류업체에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과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CJ대한통운·세방·한진·케이씨티시에 모두 5억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CJ대한통운 포함 물류업체 5곳 담합에 과징금 5억5400만 원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이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변압기 등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케이씨티시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임대 예정단가를 미리 조율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 3곳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동방의 낙찰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행위들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입찰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 수준을 높였다"며 "이번 제재가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시 변동장'에도 주가 단단하다,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커져,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아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정도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와 자체 쇼핑몰 동시 공략, 50% 할인에 250만 원 상품권도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뒤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