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 운송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낙찰가격 등을 담합한 5개 물류업체에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이 2010∼2017년 발주한 화물 운송용역 입찰 6건과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 담합한 동방·CJ대한통운·세방·한진·케이씨티시에 모두 5억5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5개 업체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변압기 등 화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 5건에서 동방이 낙찰받도록 입찰가격을 사전 합의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케이씨티시 4개 사업자는 두산중공업이 진행한 트레일러 등 운송장비 임대 입찰 2건에서도 임대 예정단가를 미리 조율했다.
동방·세방·CJ대한통운 3곳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발주한 해상크레인 구성품 등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동방의 낙찰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행위들을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입찰담합'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 수준을 높였다"며 "이번 제재가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