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20-03-25 16: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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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인천 연수구을 통합당 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민 의원의 선거홍보 내용 가운데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법안 3개를 통과됐다고 알린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이의제기가 들어와 허위인지만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는 추가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17일 페이스북과 통합당 인천시당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홍보자료인 카드뉴스를 올렸다.
이 카드뉴스에는 경제자유구역법 등 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지 않은 법안 3개가 이미 통과된 것처럼 적시됐다.
인천시선관위는 이와 관련한 이의제기를 접수해 ‘공표된 사실은 거짓’이라고 이날 공고했다.
정의당 인천 연수을 후보인 이정미 의원은 민 의원에게 통합당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당은 인천 연수구갑 김진용 예비후보가 홍보 문자메시지에 ‘전 인천경제청장’이 아닌 ‘전 경제청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천을 박탈했다”며 “민 의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자기 원칙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홍보담당 직원이 저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후보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각에서 당선 무효형을 운운하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 등으로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선관위에 접수된 이의제기는 경선 상대인 민현주 전 의원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애초 인천 연수을에 민현주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으나 이를 철회하고 22일부터 23일까지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의 경선을 진행했다. 민경욱 의원은 55.8%의 득표율을 얻어 49.2%에 그친 민현주 전 의원을 제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