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긴급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에 대구‧경북에 위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및 접수는 건강보험공단 본부나 각 지역에 위치한 지사에서 23일부터 할 수 있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 요양기관은 기존에 신청했던 3월과 4월뿐만 아니라 5월까지 추가로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 달 평균금액이며 3월 말부터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대구‧경북에 위치한 의료기관 및 감염병관리기관,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지급된 월평균 급여비의 100%를 지급하며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선지급 특례를 통해 지급된 비용은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에 거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상계처리한다.
신청 및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선지급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요양기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