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도 주택공급 확대효과는 제한적"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20-03-19 12:13: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했지만 주택 공급 확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9일 “이번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의 연장 결정으로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개포주공1단지 등 일부 정비사업단지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며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의는 남아있는 등 주택 공급 확대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도 주택공급 확대효과는 제한적"
▲  2019년 8월12일 철거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9년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 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민간택지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상승기조는 둔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일부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더라도 정부 정책기조가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현재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실질적으로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18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정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격)에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공동주택을 분양할 수 있는 제도를 이른다. 이전에는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4월28일 이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도입됐다.

이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토부의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올해 4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는데 코로나19 집단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이 7월28일까지 3개월 더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재건축조합 등에 집단감염 가능성이 있는 행사를 자제하고 총회 일정을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정 조치는 23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주택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변동장 무색한 랠리, 동학개미 '조 단위' 베팅 존재감
LIG넥스원 '2030년 매출 10조' 비전 열쇠, 신익현 유럽 공략 절치부심
DL 올해 석유화학 실적 호조 기대감, 이해욱 스페셜티 구조조정 힘 받는다
한국콜마 북미법인 자생력 뒷걸음, 윤상현 '현지 고객사 거점' 의지 빛 바래
AI끼리 커뮤니티 확산에 보안 위험수위,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현실 될라"
일론 머스크 '우주 데이터센터' 현실성 갑론을박, 전력난 심화 여부가 관건
카드사 설 대목 대형마트·자체쇼핑몰 공략, 50% 할인부터 250만원 상품권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 페렴구균백신 상용화 고삐, 안재용 적자 늪 탈출 분수령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코오롱글로벌 '빅배스' 이후 실적 반등 절실, 김영범 비주택 확대로 돌파구 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