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위, 저축은행의 사업다각화 돕는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3-18 16:46: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사업 다각화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저축은행의 사업다각화 돕는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 금융위원회 로고.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당국에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다른 저축은행이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에 별도 절차없이 진출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사업 다각화를 돕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저축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업무와 표지어음 발행, 은행에서 가입하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대출 조기회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어려움을 커지는 일을 막기 위해 대출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압류나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가 대출 조기회수로 더 큰 자금난을 겪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저축은행의 자산 유동성 평가지표를 개선해 더 정확하게 경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감독규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금융규제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이번에 의결된 안건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