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국 기자 dkahn@businesspost.co.kr2020-03-18 1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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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를 7월28일까지 연장한다.
국토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관련 경과조치 기간을 4월28일에서 7월28일까지 3개월 늘린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
당초 국토부는 2019년 10월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2020년 4월28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6개월의 경과기간을 뒀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안에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면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며 “조합의 총회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과장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 드린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