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전자발찌 착용도 감수하겠다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 교수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건 병합을 요청하자 강하게 반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기존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교체된 뒤 처음으로 열렸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요청으로 이전에 진행되던 보석 심문도 재개됐다.
정 교수는 “60살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과거 자료를 보는 등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13년 전 것들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보석이 허락된다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는 공판이 연기된 동안 참고인 조서를 읽은 결과 관련 사건들이 10여 년 전의 일이라 자신이나 참고인의 기억이 다른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보석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검찰은 정 교수의 보석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들어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 가운데 인적·물적 증거의 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의견도 함께 내놓았다.
재판부는 “보석 여부는 검찰과 정 교수 본인, 정 교수의 변호인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사건과 조 전 장관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의 부정입시 혐의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기소 내용이 일부 겹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사건 병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입시비리나 사모펀드와 관련된 중복 기소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변호인은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와 그걸 피하면서 재판할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나왔지만 우리 생각에는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이중기소된 표창장 위조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30일 공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