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키코(KIKO)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놓은 배상 권고를 일부만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일성하이스코를 대상으로 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금감원이 배상안을 제시한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상이 적절한다고 판단되면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키코사태는 국내 은행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외환파생상품 가입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2009년 금융위기 사태로 환율이 크게 변동해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를 열고 국내 6개 은행이 일성하이스코를 포함한 피해기업들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피해기업에 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신한은행과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6일까지 결정하라고 은행들에 통보한 만큼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다른 은행도 곧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