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기소 과정을 감찰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는 23일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사건의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 등 고위공무원사건은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 소속 검사가 절차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한다”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와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법무부는 “최 비서관의 업무방해사건 기소 경위에 적법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 반부패수사2부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송경호 3차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