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매출 30억 원이 안 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 270만여 곳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
연매출 30억 원이 안 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270만여 곳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선정결과 270만1천여 개의 가맹점에 31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6%로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 원 이하) 211만2천여 개(75.1%),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58만9천여 개(21%)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자(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해 업종 평균 수수료를 적용받다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3월13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1만2천여 개로 이 가운데 96.1%가 환급대상이다.
환급규모는 580억 원(신용카드 452억 원, 체크카드 127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67%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28만 원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