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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속초 주민과 합의 못해 강원 산불피해 배상 마무리 고전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1-13 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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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들과 이해관계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배상절차 마무리가 늦어지고 있다.

13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강원도 산불피해 배상과 관련해 고성군 주민들에게 배상금 규모에 합의한 데 이어 속초시 주민들과도 배상금 규모 및 지급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한국전력, 속초 주민과 합의 못해 강원 산불피해 배상 마무리 고전
▲ 속초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이 2019년 6월 청와대 앞에서 강원도 산불피해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속초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전력이 과실책임을 60%까지 인정하기로 고성군 주민들과 합의했지만 속초시 주민들과는 아직 배상범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은 고성군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속초시 주민 및 소상공인들과 협상하고 있다.

그러나 속초시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고성군 주민들과 합의안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속초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전력이 고성군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은 주택피해만 관련된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휴업손실 등 2차 피해도 협상해야 하는데 2019년 12월15일 보낸 질의에 한국전력에서는 2020년 1월13일까지도 대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속초지사 산불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속초시 주민들과도 산불피해 배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성군 주민들과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속초시 주민들과 배상범위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과실책임 범위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은 별도로 4·4산불통합피해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김경혁 4·4산불통합피해비상대책위원장은 “산불피해 조사를 한국전력에서 계약한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조사단에서 진행해 손해사정실사액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산불피해 배상비율을 손해사정사액의 60%로 한다는 최종합의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4·4산불통합피해비상대책위원회는 2019년 9월 꾸려져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고성한전산불발화비상대책위원회 등 고성군 산불피해 주민들과는 피해 배상금액에 합의를 마쳐 실질적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

강원도 산불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2019년 12월30일 한국전력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전원합의로 손해사정액의 60%만큼 피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앞으로 제공한다.

한국전력은 2019년 12월31일까지 고성군과 속초시 산불피해 주민들에게 147억 원을 먼저 지급했다.

한국전력은 고성군 주민들과 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6~7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농협에서 보험 및 정부의 구상권 등 청구와 관련한 필요서류를 받았다. 모두 1008건에 이르는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빠른 시일 안으로 해당 피해주민과 개별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고성한전산불발화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해 현장상담소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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