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19-12-31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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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납입한 보헙료도 환급해주는 종합건강보험을 내놨다.
KB손해보험은 2020년 1월2일 연 만기 종합건강보험 ‘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KB손해보험이 2020년 1월2일 연 만기 종합건강보험 '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 KB손해보험 >
‘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는 질병, 상해, 배상책임 등 종합보장이 가능한 상품으로 사망, 후유장해 및 각종 진단비 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건강보험이다.
납입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까지 돌려준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은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면 그 다음 회차부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됐지만 이 상품은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전에 납입된 보장보험료도 모두 환급해 준다.
이 상품은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기간은 ‘연 만기 갱신형’으로 10년 만기, 15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품유형은 ‘5대 납입면제 환급형’과 ‘8대 납입면제 기본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8대 납입면제 기본형은 5대 납입면제 환급형 항목에 말기 간, 폐, 신장 질환이 추가된 유형이다.
배준성 KB손해보험의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 어떤 보상을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KB건강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를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고객이 원할 만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