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에 관한 복구와 지원방안을 담았다.
▲ 이강덕 포항시장(왼쪽)과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이 4월2일 포항시 북구 덕산동 육거리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머리를 깎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지진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구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항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등 포괄적 지역 복구방안과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직후 여러 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갈등이 이어지면서 2년 가까이 계류됐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촉구해 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4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