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른 금융부문 후속조치로 9억 원 이상 주택의 LTV(담보인정비율)를 낮추고 담보대출을 위한 주택 실소유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금융부문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포함되어 있던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대상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LTV가 기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시가 12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9억 원까지는 기존대로 4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억 원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12억 원짜리 주택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금액이 기존 4억8천만 원에서 4억2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새 대출한도 기준은 대출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실소유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택 1곳을 보유한 세대가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2년 안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9억 원 이상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조치는 주택 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산정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처분이나 전입을 1년 안에 마쳐야 하는 것으로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는 17일 시행된 별도의 대출규제 조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가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지원과 안내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