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특례사업에 전기요금제도 실증사업도 포함돼 앞으로 전기요금제도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전력서비스부문을 포함해 6건을 추가로 승인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하면서 전기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유자에게 누진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에너지 서비스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 데 따라 한국전력도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하고 필요한 부문에서는 요금 인상도 할 여지가 생겼다.
전력 소비자의 전기 사용효율을 높이고 전기요금제도의 선택권을 확대하면 이후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전력 소비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석탄발전기 가동을 최소화하기로 한 만큼 필요하다면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타나내기도 했다.
산업부는 11월 설명자료를 통해 “2020년 3월까지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시행하고 2020년 상반기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정확히 산정한 뒤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관계자에 따르면 11월까지 만들기로 했던 전기요금 개편안은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 축소의 필요성을 제시한 만큼 한국전력은 할인 축소를 통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효과를 거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특례할인제도로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제, 주택용 절전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이 31일 일몰된다.
한국전력이 30일 2019년의 마지막 이사회를 진행하는데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의 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세가지 특례할인제도는 모두 종료된다.
한국전력은 세가지 특례할인제도를 모두 연장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다른 방안으로 전기요금 특례할인제도는 연장하되 이번에 전기요금 개편안 자체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전기요금을 원가에 맞춰서 올려야 할 부문에서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사장은 11월에도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에서 “전기요금을 제때 안 내면 이자까지 더해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가 이하 전기요금으로 한국전력의 부채가 쌓이면 훗날 국민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